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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건물이 수용대상이 되었다. 건물 소유주가 자신의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건물을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는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6호,1985.0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156호, 1985.01.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자로 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고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156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156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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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1 (<time datetime="1996-11-12">1996.11.12</time> 회신), "건물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43)
- 원 제목
-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고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