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철거한 뒤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한 건물의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철거한 뒤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수용대상이 되었다.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철거한 뒤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의 철거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동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건물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2371
-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22601-156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61 (<time datetime="1983-10-11">1983.10.11</time> 회신),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16)
- 원 제목
- 철거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