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소유주가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 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동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동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주가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그 손실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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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6 (<time datetime="1985-01-24">1985.01.24</time> 회신), "건물 철거 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07)
원 제목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