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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6.11.1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371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56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1265-2161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한 건물의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고 철거한 뒤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된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