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1회신일 1996.10.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1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7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축 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각자가 사용할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도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들이 분양 및 임대 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했다.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려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65, 1994.06.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65, 1994.06.24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건물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는 무엇인지.

회답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여러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 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 사용하기 위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면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3235 심판결정
    2017.04.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1 (1996.10.17 회신),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63)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 신축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시 재화공급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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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