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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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어서 1994.07.01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 제출의 적법성과 세금계산서일람표 사용요건을 물었다.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어서 1994.07.01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세금계산서 제출에 갈음하며 전산 작성·제출과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다. 세금계산서일람표를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제출하려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매입ㆍ매출처별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므로 1994.07.0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한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식임.

본문(원문)

1. 매입. 매출처별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므로 1994.07.0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한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식임. 또한 동 일람표는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일람표” 양식을 참고로 보내드리며 승인절차등 기본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림.

3. 참고사항 : 1995.01.01일 이후부터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대신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서합계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제도가 시행되면 세금계산서일람표 제출제도는 폐지될 예정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 제출의 적법성과 세금계산서일람표의 사용요건.

회답

1.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는 폐지된 서식이므로 1994.07.01일부터 사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일람표는 매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작성·제출하려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사전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할 수 있다.

3. 1995.01.01 이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며, 시행되면 세금계산서일람표 제출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3 (<time datetime="1993-09-15">1993.09.15</time> 회신),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06)
원 제목
매입ㆍ매출처별 거래명세표를 제출의 적법성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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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