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가사용 신축주택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12회신일 1996.09.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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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04

자가사용 주택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함께 신축한 자가사용 주택을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가사용 주택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가사용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판매목적 주택과 자가사용목적 주택을 함께 신축하였다. 사업자가 자가사용목적 주택을 직접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판매 목적의 주택과 자가사용목적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고 자가사용목적의 주택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가사용주택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판매목적의 주택과 자가 사용목적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고 자가 사용목적의 주택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가 사용주택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 주택과 함께 신축한 자가사용목적 주택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판매목적의 주택과 자가 사용목적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고 자가 사용목적의 주택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가 사용주택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2 (1996.09.04 회신), "자가사용 신축주택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66)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를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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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