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선원 모집·선발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38회신일 1996.07.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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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9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선박에 투입할 외국선원을 모집·선발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선박회사와 인력공급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회사의 선박에 투입될 외국인력인 선원을 모집·선발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해 해당 회사의 선박에 투입될 외국인력(선원)을 모집. 선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직업소개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위수탁계약에 의해 당해 회사의 선박에 투입될 외국인력(선원)을 모집. 선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직업소개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어 동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위수탁계약에 따라 외국선원을 모집·선발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와 국외 제공 시 처리 및 과세표준.

회답

1.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동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3.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8 (1996.07.29 회신), "외국선원 모집·선발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81)
원 제목
선박에 투입될 외국선원을 모집・선발하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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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