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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하치장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와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공급받는 날에 다른 사업장인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는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사업장총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간이과세자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간이과세자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품을 보관·관리하면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인도만 하는 장소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또한 본사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재화가 다른 사업장인 지점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를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ㆍ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하여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ㆍ관리하면서 타사업장(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하여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자기의 한 사업장(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운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한 사업장(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고, 자기의 사업장(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날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본사에서 거래하고 재화를 지점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회답
1. 독자적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상품을 보관·관리하면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인도만 하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지고 재화가 지점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본사 명의로 교부받았다면 공급받는 날에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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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8 (<time datetime="1996-07-27">1996.07.27</time> 회신),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75)
- 원 제목
-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