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에서 송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송화분이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하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장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거래장소) ①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송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래이다. 대상 송화분의 관세율표 번호는 1212이다.
질의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및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으로부터 송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0
- 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01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71 (<time datetime="1996-07-22">1996.07.22</time> 회신), "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46)
- 원 제목
- 외국으로부터 송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