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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정 미신고 시 총괄납부승인이 소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고 사업장 간 재고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등록정정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괄납부승인이 소멸하는지와 재고재화 이동의 처리를 묻는다. 승인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고 사업장 간 재고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등록정정사항은 신고해야 하며 재고 이동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했다. 또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 납부승인은 유효한 것입니다.
2.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동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등록정정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이 유효한지 여부.
2.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하지 않은 때에는 승인이 유효하다.
2.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동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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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2 (<time datetime="1996-01-23">1996.01.23</time> 회신), "등록정정 미신고 시 총괄납부승인이 소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23)
- 원 제목
- 등록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괄납부승인이 소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