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등록 여부를 묻는다. 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에 관한 회신문은 미등록사업 부분에서 원문이 끝나 구체적인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82, 1996.05.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부가46015-982, 1996.05.20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56, 1996.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6, 1996.06.14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미등록사업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여부.

2. 미등록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82, 1996.05.20)을 참조.

※ 부가46015-982, 1996.05.20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56, 1996.06.14)을 참조.

※ 부가46015-1156, 1996.06.14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미등록사업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58 (<time datetime="1996-07-06">1996.07.06</time> 회신), "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16)
원 제목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 구입판매하고 대가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