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56회신일 1994.06.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08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골프장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골프장의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골프장의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법시행령 제60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전0531 심판결정
    2001.08.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6 (1994.06.08 회신), "골프장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93)
원 제목
골프장의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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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