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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가의 약국과 임대업을 따로 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상가건물에서 영위하는 두 업종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상가 소유자가 약국과 건물 임대업을 함께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같은 상가건물에서 영위하는 두 업종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1층은 소매·양약업, 2층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층 이상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1층에서 소매·양약업을 하고 2층 이상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추가되는 업종만 등록정정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음.
본문(원문)
2층 이상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1층은 소매ㆍ양약업, 2층이상은 부동산ㆍ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 소유자가 약국 영업과 다른 층의 임대업을 함께 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2층 이상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1층에서 소매·양약업을, 2층 이상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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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12 (<time datetime="1985-05-01">1985.05.01</time> 회신), "같은 상가의 약국과 임대업을 따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93)
- 원 제목
- 상가를 소유한 약사가 약국외 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