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식사·식대와 회식비도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72회신일 1996.02.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식사·식대와 회식비도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0

식사와 식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일시적 회식비와 숙박을 동반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제외된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식대와 회식비·출장 식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식사와 식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일시적 회식비와 숙박을 동반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제외된다. 식사나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10% 상당액의 가산세를 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조식ㆍ중식ㆍ석식 등의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한다. 사기진작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서별 회식을 실시하거나 숙박을 동반한 시외출장 중 현지 식사비를 지출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근로자에게 식사 또는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명칭 및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으로 회식에 지출한 비용과 숙박을 동반한 시외출장 업무수행 시 사용한 식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식사 또는 식사대는 조식ㆍ중식ㆍ석식 등 그 명칭과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모두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주가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서별로 실시하는 회식에 지출한 비용과 숙박을 동반하는 시외출장 업무수행시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또는 식대는 당해원분의 근하여로소득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의 10%상당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회식비용 및 출장 중 식사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식사 또는 식사대는 조식ㆍ중식ㆍ석식 등 명칭과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서별로 실시하는 회식에 지출한 비용과 숙박을 동반하는 시외출장 업무수행 시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또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의 10% 상당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72 (1996.02.10 회신), "식사·식대와 회식비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28)
원 제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및 회식비용의 근로소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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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