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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특별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사업자가 사립대학에 낸 기부금의 종류와 연말정산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법인의 기부금은 지급 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인 경우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私立學校法에 의한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과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 100分의 5를 곱하여 計算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不動産賃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의 지급 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으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법인은 기부금 지급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에 한함)에 해당되며 동 기부금은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특별공제 되는 기부금에도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에 지출한 기부금(법인의 경우는 그 기부금의 지급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에 한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2호(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동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되는 기부금에도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의 종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특별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에 따르며 기부금의 지급 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해당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로소득연말정산 시 기부금특별공제되는 기부금에도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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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98 (<time datetime="1996-09-24">1996.09.24</time> 회신), "사립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95)
- 원 제목
- 사립대학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의 종류 및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