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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경비보전 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보조비는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 경비 보전 명목으로 받는 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보조비는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통상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액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세액의 감면) ①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조 삭제 <2009.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보조비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경비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보조비는 통상의 급여이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경비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보조비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의 급여이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해외근무에 따른 경비 보전을 위해 받는 보조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통상의 급여 외에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1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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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43 (<time datetime="1996-09-19">1996.09.19</time> 회신), "외국인근로자의 경비보전 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93)
- 원 제목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근무에 따른 경비보전 위해 지급받는 보조비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