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계약 해지 때 지급한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9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해지 때 지급한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며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계약 해지 시 보증금 예치기간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며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시 금융기관 등의 예금에 관한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 위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해 중소기업체에 배정하였다. 배정인원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받은 뒤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위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체로부터 배정인원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 받은 후 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동 보증금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체에 배정하고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배정인원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받은 후 계약 해지사유 발생시 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동 보증금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2),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2항의 지급조서제출 면제 규정은 금융기관등의 예금등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거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보증금 예치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2.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 등의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 제출 면제 규정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93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회신), "계약 해지 때 지급한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91)
원 제목
계약해지로 인해 예치받은 보증금에 대해 예치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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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