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소득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36회신일 1996.07.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소득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8

해당 연수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근로소득 관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수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 납세의무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하여 입국한 연수생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하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입국했다.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연수생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대상인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법무훈령 제361호, 1996.02.26) 제2조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7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소득할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관으로 입국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근로소득 관련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하여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73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소득할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36 (1996.07.18 회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79)
원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관으로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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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