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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자동차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동차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구역화물 자동차운수 사업면허 소지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을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 중 일반구역화물 면허를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이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일반구역화물)을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서상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일반구역화물)을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일반구역화물)을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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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09 (<time datetime="1996-07-15">1996.07.15</time> 회신), "화물 자동차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78)
- 원 제목
-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을 소지한 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범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