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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임의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임직원이 낸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그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사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당해 임직원이 기부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회사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당해 임직원이 기부한 후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해당 임직원이 기부한 후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회사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해당 임직원이 기부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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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88 (1996.06.12 회신), "임직원 임의단체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62)
- 원 제목
-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동 임직원이 기부한 후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