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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되 미지급 급여에는 지급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통상적인 급여와 지급이 지연된 급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되 미지급 급여에는 지급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1월부터 11월분은 12월 31일, 12월분은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금사정으로 매월분 급여 지급이 지연된 경우이다. 급여의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와 별도로 사실판단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나,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12월 31일에, 12월분의 급여액을 1월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01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함.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0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월 31일에, 당해연도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0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0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 질의(나)의 경우 급여의 실제 지급여부는 근로소득세의 납부여부와는 별도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통상적인 급여 지급 및 급여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나) 급여의 실제 지급 여부 판단.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원칙적으로 매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입니다. 다만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12월분 급여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급여의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와 별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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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9 (1996.02.29 회신), "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43)
- 원 제목
- 통상적인 급여지급 및 급여지급이 지연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