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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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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그에게 환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한다.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신청 주체와 근로자 직접 지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그에게 환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줄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해당 월이나 다음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등으로 당해월 또는 그 다음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이 원칙인 것이나,
2.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의 환급신청 주체와 근로자 직접 지급 여부.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해당 월 또는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한다.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여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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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01 (1994.12.30 회신),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74)
- 원 제목
- 환급신청서의 제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근로소득자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