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은행의 만기 전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31회신일 1996.03.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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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은행의 만기 전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7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은행이 지급할 만기 미도래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고 법인세법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인 은행이 지급하는 만기 미도래분 미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인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이자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금융기관인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이자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인 은행의 만기 미도래분 미지급이자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금융기관인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이자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2. 해당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1 (1996.03.07 회신), "은행의 만기 전 미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51)
원 제목
은행의 만기 미도래 분에 대한 미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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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