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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의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근무처에서 상환잔액만큼 대여받아 갚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직장의 주택자금 대여금을 새 직장 대여금으로 상환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근무처에서 상환잔액만큼 대여받아 갚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고 종전근무처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의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주택종업원이 종전근무처에서 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상환잔액 상당액을 신근무처에서 대여받아 종전근무처의 대여금을 상환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종업원이 종전근무처에서 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상환잔액을 신 근무처에서 대여 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무주택종업원 종전근무처에서 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근로자가 동 대여금 상환잔액 상당액을 신근무처에서 대여받아 종전근무처의 대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종업원이 신근무처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종전근무처의 주택자금 대여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무주택종업원 종전근무처에서 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근로자가 동 대여금 상환잔액 상당액을 신근무처에서 대여받아 종전근무처의 대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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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1서06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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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6 (<time datetime="1996-03-05">1996.03.05</time> 회신), "새 직장의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41)
- 원 제목
- 전근무처의 주택자금대여금을 현근무처에서 대여받아 상환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