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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장기할부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귀속시킨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ㆍ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생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2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2.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4. 은행법 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 상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였다.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의 처리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상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그 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중에 상품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그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익금과 손금을 귀속시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에서 생긴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년도중에 상품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그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익금과 손금을 귀속시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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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2 (<time datetime="1996-12-18">1996.12.18</time> 회신), "장기할부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46)
- 원 제목
-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미실현 장기할부 조건판매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