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법인 기부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28회신일 1996.1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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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1

시설비·연구비·교육비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이며 배당·분배금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과 비영리법인이 받은 배당·분배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비·연구비·교육비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이며 배당·분배금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배당·분배금은 비영리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 연구비 및 교육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비영리법인은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에 시설비,연구비,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및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배당금,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정관,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17조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이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비영리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분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법인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에 시설비, 연구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 비영리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8 (1996.12.11 회신), "의료법인 기부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22)
원 제목
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수령하는 배당금,분배금의 법인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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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