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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법인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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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중국 현지법인 투자금 회수가 없을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없고 투자유가증권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단기투자자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 포함)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현지법인의 투자금 회수가 없는 경우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인정 여부
회답
1.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 포함) 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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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99 (1996.12.07 회신), "중국 현지법인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15)
- 원 제목
- 중국현지법인의 투자금회수가 없는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