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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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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하고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설립신고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및 세제상 감면 규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하고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설립신고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에 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납세안내이다.
질의요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제1안]
수 신 ○○도 ○○시 ○○구 ○○동 ○○번지
○○○
제 목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납세안내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다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세제상 감면에 관한 사항.
회답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다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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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 (1996.01.30 회신), "영농조합법인은 언제 사업자등록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49)
- 원 제목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세제상 감면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