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32회신일 1996.09.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0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같은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상각한다.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 등 여러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같은 내용연수의 상각률로 상각한다. 중고자산은 개별 적용하고 사업연도와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에는 정해진 방식으로 별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 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6.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경우는 解散日)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에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중고자산 취득, 1년 미만 사업연도 및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시부인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동일한 내용년수에 의한 상각율에 따라 이를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동일한 내용년수에 의한 상각율에 따라 이를 상각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개별자산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 범위액에 [당해사업년도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4. 질의 4)의 경우 법인의 상각액의 시인부족액 또는 상각부인액은 사업년도마다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고 내용년수가 다른 자산의 경우 이를 통산하여 시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 중고자산, 1년 미만 사업연도 및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1.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산으로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동일한 내용년수의 상각율에 따라 상각함.

2. 중고자산은 취득한 개별자산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적용함.

3.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사업년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은 취득일부터 종료일까지 6월 이하면 6월, 6월 초과이면 1년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년도월수/12]를 곱함.

4. 시인부족액 또는 상각부인액은 사업년도마다 내용연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내용년수가 다른 자산은 통산하여 시부인할 수 없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2 (1996.09.10 회신),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61)
원 제목
비망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