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체 제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지출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87회신일 1996.05.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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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22

자체 제조·생산 제품과 판매 상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한다.

법인이 자체 제품이나 판매 상품으로 접대한 경우 손금산입을 위한 접대비지출액 계산을 묻는다. 자체 제조·생산 제품과 판매 상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접대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과 판매하는 상품을 현물접대비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과 판매하는 상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과 판매하는 상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체 제조·생산 제품이나 판매 상품으로 접대한 경우 접대비지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과 판매하는 상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87 (1996.05.22 회신), "자체 제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지출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89)
원 제목
금전등록기설치유통업체의 자기생산재화로 접대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