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국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6회신일 1996.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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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0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고 영업활동과 관련해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아니다.

차입한 자금을 중국 현지법인에 대여할 때 이자의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고 영업활동과 관련해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아니다. 대여 이자율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으면 관련 부당행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차입했다.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여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득하여 당해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국내은행에서 차입하여 대여한 경우 이자의 손금인정 여부

회답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고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금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768 심판결정
    1997.12.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6 (1996.04.10 회신), "중국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42)
원 제목
중국현지법인에 국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대여시 이자의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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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