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 소유선박으로 잡은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06회신일 1996.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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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 소유선박으로 잡은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9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을 이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해당 법인은 자산의 취득 및 평가에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기업회계기준・관행을 계속 적용해온 경우 이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에 의하여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자산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에 의하여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자산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5246 심판결정
    2023.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6 (1996.04.09 회신), "자기 소유선박으로 잡은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38)
원 제목
법인이 자기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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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