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6개월 초과 용역장소는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97회신일 1997.07.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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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의 6개월 초과 용역장소는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1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파견 직원을 통해 6개월 넘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파견 피고용인의 보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8년간 비행기 제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다.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을 국내에 파견해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8년동안 비행기제조에 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을 파견하여 동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8년동안 비행기제조에 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을 파견하여 동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피고용인의 보수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피고용인을 파견해 6개월을 초과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회답

1. 피고용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입니다.

2. 기술자문용역을 위해 국내에 파견된 피고용인의 보수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9조의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97 (1997.07.21 회신), "미국법인의 6개월 초과 용역장소는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30)
원 제목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 6월이상 기술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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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