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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기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필연적으로 부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정밀기계제조용 도면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필연적으로 부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도면을 받고 그 상사에 대가를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제휴개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본 기술제공자는 정밀기계제조용 도면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내국법인에 제공하였다. 내국법인은 도면 대가를 무역상사에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정밀기계제조용도면을 일본기술제공자가 내국법인인 기술도입자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면이 도입기술의 일부이거나 도입기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정밀기계제품을 추가로 제조하기로 한 기술제휴개정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자가 제작한 ‘정밀기계제조용 도면’ 을 기술제공자가 직접 기술도입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무역상사를 통하여 동 도면을 기술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기술제공자가 제작한 정밀기계제조용 도면을 무역상사를 통하여 수입하고 동 도면대가를 무역상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계제조용 도면’이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 기술제공자가 일본무역상사를 통해 제공한 정밀기계제조용 도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기술제공자가 제작한 정밀기계제조용 도면을 무역상사를 통하여 수입하고 동 도면대가를 무역상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계제조용 도면’이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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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4 (1997.01.16 회신), "일본법인의 기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22)
- 원 제목
- 정밀기계제조용 도면대가의 국내원천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