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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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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표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정해진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정해진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같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2567,‘1996.12.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7, ‘1996.12.04

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부가46015-2567, 1996.12.04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한다.

2.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한다. 같은 용도라도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67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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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1 (<time datetime="1997-05-13">1997.05.13</time> 회신), "별표에 없는 농업용기자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54)
원 제목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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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