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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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용도로 쓰이지만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동일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4 및 부가46015-1455, 1999.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7, 1996.12.4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지만 관련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4 및 부가46015-1455, 1999.05.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67, 1996.12.4

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합니다.

2.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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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46 (<time datetime="2002-03-30">2002.03.30</time> 회신),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03)
원 제목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