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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2.03.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3.30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용도로 쓰이지만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동일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3.30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546

같은 용도로 쓰이지만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동일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5.13 · 역사 자료 · 부가46015-1061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정해진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도가 같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