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사면 수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16회신일 1997.1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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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6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의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차액이 수익인지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의 수익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이 수익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면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수익」에 해당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16 (1997.11.06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을 싸게 사면 수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22)
원 제목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시 차액의 수익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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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