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매 소유권이전도 양도이며 경매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28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 소유권이전도 양도이며 경매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양도에 해당한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인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의 경매·공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호의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가 국세징수법상 공매, 민사소송법상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이전되는 경우이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소유토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경매ㆍ공매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경매ㆍ공매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합니다.

2.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토지가 국세징수법상 공매, 민사소송법상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대상이 되고, 경매·공매가액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경매·공매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2835 (<time datetime="1997-12-05">1997.12.05</time> 회신), "경매 소유권이전도 양도이며 경매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70)
원 제목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