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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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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 등을 조정한 뒤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다뤘다.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 등을 조정한 뒤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계산액이 소멸법인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그 종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식의 1주당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1주당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합병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으면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받았으면 차감합니다.
2. 다만,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소멸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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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073 심판결정2026.02.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70-1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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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80 (1997.01.31 회신),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58)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