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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주당 취득가액은 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총액을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총액을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저가취득 차액이 소득처분되어 과세됐다면 그 금액을 양도 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1주당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의제배당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2. 근무 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여 그 차액이 소득처분된 경우 양도 시 필요경비의 범위.
회답
1.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에 든 총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합병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은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은 차감합니다.
2. 취득 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의 차액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처분된 금액을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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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0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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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 (<time datetime="2005-02-23">2005.02.23</time> 회신),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81)
- 원 제목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