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법정 범위 이내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로 본다.

한 울타리 안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범위를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법정 범위 이내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로 본다. 초과면적은 각 필지가 전체 부수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필지별로 배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의 여러 필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며 그 합계가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함.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울타리내의 여러필지의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가 이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각필지별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은 초과되는 부수토지 면적에 각 필지의 토지가 전체 부수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로 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와 초과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부수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과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범위 이내인 토지를 말함.

2. 한 울타리 안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가 그 범위를 초과하면, 각 필지의 과세대상 면적은 초과 부수토지 면적에 각 필지가 전체 부수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6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11)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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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