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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경락 취득가가 2억 4,000만원인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상권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 부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경락 취득가는 2억 4,000만원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취득ㆍ양도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1'1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취득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 · 찰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됨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락 취득가가 2억 4,000만원인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1'1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취득·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찰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됨액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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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4 (1997.03.20 회신), "경락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18)
- 원 제목
- 경락 취득가가 2억 4,000만원일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