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후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후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취득가액은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해 양도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을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멸실 건축물가액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뒤 양도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2. 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35 (<time datetime="1997-03-18">1997.03.18</time> 회신), "재건축 후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04)
원 제목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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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