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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고시 후에도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의 농지가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고시 후에도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해당 지역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0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으로 편입된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농지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토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토·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4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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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6 (<time datetime="1997-02-14">1997.02.14</time> 회신),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64)
- 원 제목
-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