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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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개발 아파트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아파트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됐다. 분양처분으로 취득할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18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회신),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86)
원 제목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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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