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이 경작하거나 다른 명의로 대토해도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25회신일 1997.09.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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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원이 경작하거나 다른 명의로 대토해도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2

동일세대원의 경작은 인정되지만 자 명의 농지를 팔아 모 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대토로 보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이 경작하거나 자의 농지를 팔아 모 명의로 취득한 경우 대토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의 경작은 인정되지만 자 명의 농지를 팔아 모 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대토로 보지 않는다.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는 시행령상 대토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이 대토 대상 농지를 경작하였다. 자 명의의 농지를 양도하고 모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경작하던 농지 또는 대토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판정함에 있어 ‘대토하는 농지’(경작하던 농지 또는 대토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자(자) 명의의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모(모)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와 자 명의 농지 양도 후 모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대토 인정 여부

회답

1. 대토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따른 경작한 농지로 본다.

2. 자 명의의 경작 농지를 양도하고 모 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5 (1997.09.22 회신), "세대원이 경작하거나 다른 명의로 대토해도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59)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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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