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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며 월 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하며 월 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고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은 총수입금액에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 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은 총수입금액에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 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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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20 (1997.09.05 회신),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30)
- 원 제목
- 임대주택의 양도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