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호텔 연회장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40회신일 1997.04.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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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7

연회장 대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호텔이 연회장을 일시 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업종분류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연회장 대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시설 일부인 연회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의 일부인 연회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설의 일부인 연회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업 사업자가 시설 일부인 연회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분류와 증빙 교부방법.

회답

1. 연회장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40 (1997.04.17 회신), "호텔 연회장 대여는 어떤 업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76)
원 제목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연회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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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